[221214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태선 외 13명
헤드라인
"부산 해양수도 추진, 중앙기관 이전 논란"
경고
경고: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항이 지역 경제 활성화 명분 뒤에 숨겨져 있어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요약
부산을 해양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기업의 이전을 지원하고, 정착을 돕는 특별법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는 북극항로의 관문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 전략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에 해양 관련 기관이 집적되면 기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를 세계적인 해운ㆍ항만산업, 조선ㆍ자동차ㆍ석유화학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전문인력이 집중되고, 업무 연속성이 중요한 특성이 가집니다. 따라서 원활한 이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 실질적인 생활 여건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그 성과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로 확산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의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의 이전의 기본이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이전 규모 및 범위,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이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을 수립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이전기관 등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지원하고,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지급, 전세자금 융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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