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재섭 외 9명
헤드라인
학교 신설 법안, 지역 의견 수렴 필수
경고
경고: 학교 신설 및 통합 운영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지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사회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약
학교 신설 시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을 명확히 하여 지역에 맞는 학교 배치와 통학 편의를 보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면서 기존 학교와 통합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학교를 신설ㆍ통합하려 할 때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지역은 초등학교는 다수 존재하나 중학교가 부재하여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등 학습권과 생활권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중학교를 신설하여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학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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