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면직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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