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7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위성곤 외 12명
헤드라인
탄핵 시 기록물 공개, 전직 대통령 열람 제한
경고
경고: 대통령 탄핵 시 기록물 공개를 명분으로 하여 전직 대통령의 열람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관련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하며,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을 제한해 기록물 악용을 방지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생산한 기록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공개를 제한하거나, 전직 대통령이 열람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있음. 또한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이관 및 공개 과정에서의 혼란과 공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ㆍ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기록물을 유출ㆍ은닉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함으로써 기록물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적 진실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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