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복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기존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관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또한 현행법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여 공무원은 직무 외 영역에서도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는 등 일반 시민에 비해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이를 이유로 공무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함. 실제로 국제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 수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고 있고,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프랑스, 독일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허용하고, 캐나다는 공무원고용법 제113조에서 공무원이 직무 외의 범위에서는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직무 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상관의 부당한 직무상 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안 제57조).
나.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함(안 제65조제1항 삭제 등).
다.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 삭제).
라. 직무 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함(안 제6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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