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영석 외 9명
헤드라인
"수도권 본사 이전, 상속공제 확대 논란"
경고
경고: 수도권 본사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조항은 지역 균형발전 명분 아래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조세 기반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1,200억 원까지 확대하며, 10년 내 재이전 시 이자 포함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상속(증여)공제 제도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 및 기업 규모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가업을 이어나감으로써 기업의 영속성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임.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3.6%는 현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국세ㆍ지방세 등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특히, 응답기업 10곳 중 6곳은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가업 승계 관련 공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면 지방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며, 관련 혜택이 확대되면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음. 이에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 등을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현행 가업상속공제 금액인 가업 영위 기간별로 300억 원에서 600억 원의 공제금에서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공제하여 주고자 함(안 제30조의6제1항제4호 신설).
다만,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본사 또는 주사무사가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도권으로의 재이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0조의6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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