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2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태선 외 9명
헤드라인
정부, 기상데이터 관리 권한 확대 논란
경고
경고: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명분으로 하여,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실제로는 정부의 데이터 통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약
기상정보와 기후변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플랫폼을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자료의 수집ㆍ제공, 예보 및 민간개방 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상청의 업무는 주로 기상관측 및 예보 중심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속 급변하는 기상환경에 최근 들어 기상정보의 활용 범위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 관측과 예측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상정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결합한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 통합관리, 활용 촉진, 서비스 기반 마련 등과 관련된 조항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인 제공 및 품질관리ㆍ통계ㆍ활용 등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5호 신설,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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