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 3을 포괄하고 있으나, 지난 10여 년간 배출권 과잉공급과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인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특히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동안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은 4% 수준에 불과하며, 그 결과 최대 1억4천만톤의 배출권 잉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공급 과잉으로 인한 낮은 배출권 가격은 기업의 감축 투자 유인을 저하시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약화시키고, 유상할당 매각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총 무상할당비율’ 개념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법률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전 계획기간에서 발생한 잉여분만큼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하여 과잉공급을 방지하며,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배출허용총량의 설정 기준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상의 2050년 탄소중립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3호).
나.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뜻하는 “총 무상할당비율”의 정의를 신설하고, 4차 계획기간의 총 무상할당비율을 100분의 80 이하로 정함(안 제2조제7호 및 부칙 제2조).
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연도별ㆍ부문별ㆍ업종별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5조제1항제7호).
라. 직전 계획기간에서 제출되지 않고 차기 계획기간으로 이월되었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의 수량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마.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3호).
바. 정해진 무상할당비율에도 불구, 탄소집약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할당대상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는 무상할당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사.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 등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에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 조정을 추가함(안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범위를 파리협정 국내 발효일(2016년 12월 3일) 이후에 시작한 사업으로 제한함(안 제30조제1항).
자. 과징금 부과 액수의 상한(1톤당 10만원)을 폐지함(안 제33조제1항).
차. 실태조사 대상자에 외부사업 사업자를 추가함(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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