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3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왕진 외 13명
헤드라인
"영농형 태양광, 농가 소득 증대 vs. 농지 용도 논란"
경고
경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여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보장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농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현재 농업ㆍ농촌은 고령화, 인구감소 및 농가소득 정체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달성 이라는 국가적 과제 또한 시급한 상황인 바, 농업 활동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법」상의 농지전용 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한 제한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농업인의 참여 또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가치를 보전하고 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소득 증대 등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균형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주민수용성 제고 및 이익공유 증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로 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기간은 30년 이내로 함(안 제5조).
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국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 농업법인 및 주민참여조합에 대한 융자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14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우선구매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ㆍ신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7조).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 송ㆍ배전설비를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송ㆍ배전설비의 효율적 확충ㆍ관리 및 발전시설 설치와 송ㆍ배전설비 연결 등에 따르는 비용의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18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9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 및 이용ㆍ보급, 교육, 상담, 정보의 수집ㆍ제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음(안 제20조).
타.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21조).
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의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도록 특례를 둠(안 제22조).
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주거밀집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할 수 없음(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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