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되고 있는데,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판매대금이라는 명목하에 도서정가 이상의 금액을 수수하고 있는 것이 관행화된 실정임.
출판기념회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는 전무하여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은 정치자금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호아목 신설).
나.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등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라.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등 제재규정을 둠(안 제45조제2항제7호 및 제46조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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