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고동진 외 9명
헤드라인
"음주운전 사망 시 면허 영구 박탈 논란"
경고
경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및 중상해 시 면허 영구 박탈은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보이나, 경미한 위반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될 경우 형벌의 비례성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유발한 경우 즉시 면허 영구 박탈, 3회 이상 적발 시도 동일.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계속 속출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존재하여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는 한계까지 있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습적 및 고질적 음주운전자를 법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며,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하고 단호한 신속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그 즉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그 이외의 경우로서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 역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여,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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