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6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형배 외 9명
헤드라인
"헌법재판 신속성 강화, 공정성 우려 제기"
경고
경고: 재판장이 평의 진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헌법재판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을 접수 순서대로 심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해 심판 종류별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나, 일정이나 방식, 순서,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무규칙에서 평의 일정 및 방식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에 , 재판장이 평의 진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심판 종류별로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심리 및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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