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태년 외 10명
헤드라인
신재생에너지 투자,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30%를 세액공제하여 민간 투자를 장려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고객 및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태양광ㆍ풍력 보급 목표 상향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투자가 필수적이나, 현재 투자 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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