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허성무 외 10명
헤드라인
노후 산업단지 혁신, 특별법으로 재정 지원 강화
경고
경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재정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노후 산업단지 혁신과 지역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 계정을 설치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면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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