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위성락 외 9명
헤드라인
대장 임명, 국회 청문회로 신중 검증 추진
경고
경고: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추가하여 검증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군 인사 절차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군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합동참모의장 외의 대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장은 원수(元帥)를 제외하고 장성급 장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계급으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므로 대장 임명 시에도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7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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