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건전한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함.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나, 출판기념회가 단순히 출판기념회의 의미를 넘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 판매의 제한, 출판기념회 수입ㆍ지출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함)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을 정치자금의 종류에 포함함(안 제3조제1호아목 신설).
나. 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을 도서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출판물의 수량은 1권(또는 1세트)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33조의2 신설).
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등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라. 출판물 판매 제한 위반의 죄 또는 출판기념회 수입ㆍ지출 내역 보고 위반의 죄를 범한 자가 다시 각각 그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안 제49조의2 신설).
마. 출판물 판매 제한을 위반하여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로 인한 수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안 제4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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