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이거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고 있음.그러나 최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으로 몰려가 사퇴를 촉구하는 등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조직적인 집회 시위를 벌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 침해 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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