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동의율 100%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 소수의 미동의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는 주민 대부분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의율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동의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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