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주도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과 내란수괴 피의자를 비호하는 내용을 위원회 긴급안건으로 상정시켜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음.
또한,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 탄핵 인용 시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재판관들을 공격할 테니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한 바 있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점,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점에서 그 책무가 막중함에도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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