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8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모경종 외 15명
헤드라인
"자진 사임 시 전직 대통령 예우 중단 법안 논란"
경고
경고: -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의결된 후 자진 사임할 경우 예우를 중단하는 것은, 법적 절차 없이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 자진 사임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단은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통령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예우 중단 기준이 '중대한 위반'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정치적 해석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있음.
요약
대통령이 탄핵 소추 후 자진 사임해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도록 규정함.그러나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임하는 경우에는, 재직 중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더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한 대통령에게도 국가가 끝까지 예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마땅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가 의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 자진 사임하는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