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덕흠 외 9명
헤드라인
"유공자 유족 보상금, 생활 고려한 지급 법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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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유공자의 유족 보상금 지급 시 협의가 안 되면 생활 수준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정이 어려울 경우 보상금을 균등 분할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 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생활 정도에 따라 급여금의 액수 등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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