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주영 외 9명
헤드라인
"전자대금시스템 도입, 투명성 강화 vs. 권리 보호 우려"
경고
경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요약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해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데,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의 경우 민간분야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방지를 위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민간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부문 건설공사에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건설공사 범위를 민간건설공사 분야까지 확대함(안 제34조제9항).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하도록 함(안 제34조제11항).
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68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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