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식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 수요의 증가와 국제정세의 불안정화로 주요 식량의 수급과 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은 식량안보의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자급 기반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공공비축 기준 설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확대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시책 마련, 적정생산을 위한 생산조정의 원활한 추진, 위기에 대비한 식량 확보 시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정부는 논에서의 식용 쌀 이외의 작물 생산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생산조정을 하면서도 농지를 유지하여 언제든 식용 쌀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료용 쌀 등 논작물 재배를 통한 생산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함. 이에 식량주권 확립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생산비용을 보전하여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및 쌀값 하락에 대비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생산조정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통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에 이바지함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을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ㆍ밀ㆍ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과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신설).
라. 공공비축양곡의 비축 물량은 국제 식량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내 소비량의 4개월 분량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마. 양곡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정가격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ㆍ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
사.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아. 미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사료용 쌀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자.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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