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영배 외 12명
헤드라인
게임물 교육 주체 변경, 중앙집권 우려
경고
경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중앙집권적 권한 집중이 우려됩니다.
요약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일성 있게 실시하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 관련 법률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실시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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