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5조제2항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함.
이로 인해 배임의 고의 없는 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 판단(소위 “경영판단”)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까지 배임죄로 의율되면서, 선의의 피고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학계와 실무에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상법」에 명문화되면서, 주주 권익의 강화와 함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임.
독일과 일본의 경우, 과도한 책임추궁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일본은 배임죄 구성요건으로 ‘손해를 입힐 목적’을 요구하고 있고, 독일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삽입해 균형을 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배임죄 규정에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위법성 조각의 근거를 마련하고, 배임죄 성립을 위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적을 구성요건에 추가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주 권익 강화와의 제도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5조제2항, 제355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91호)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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