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심화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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