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3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문진석 외 9명
헤드라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심사 민간 대행, 책임 논란"
경고
경고: 교통행정기관의 심사 업무를 민간 단체에 대행하게 하여 공공의 책임이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
요약
교통약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동편의시설 심사를 장애인 관련 단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동편의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ㆍ설비 이용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법률 간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과정에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제도 운영과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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