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6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을호 외 10명
헤드라인
"고등교육지원법 연장, 등록금 인상 우려"
경고
경고: 이 법안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대학 재정 운영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논리적 흐름이나 주제가 부자연스럽게 바뀌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정 지원의 구체적 사용처와 투명성 확보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재정 투입의 효과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종료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와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이며, 2023년에 3년 한시 회계로 설치되어 이후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임.
그런데 최근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와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OECD 교육지표 2024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1위지만, 2021년 기준 GDP 대비 정부 재원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음. 이는 한국의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과 비교할 때 정부 재정 투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대학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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