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2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우재준 외 12명
헤드라인
사면권 공정성 강화, 대통령 공범 제외 논란
경고
경고: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특정 정치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사면권의 본질적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면권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권은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대통령과 공범관계 의혹이 있는 자가 특별사면ㆍ복권 요청 서명운동을 촉구함으로써 사면권 제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함으로써 특별사면 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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