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자본시장이 발달하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부실 사모펀드 사기 사건 등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투자자 피해의 사후적 구제를 위한 체계가 부재하거나 미비하여, 피해 회복이 지연되거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
특히 무인가ㆍ무등록 금융판매, 허위ㆍ과장 광고,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는 대부분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시장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ㆍ운영할 독립 법인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하고자 함.
공사는 기금의 운용을 비롯하여 정부 위탁 업무,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한편, 투자자보호와 공사의 독립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및 심의위원회 등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음.
아울러 공사는 기존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하되, 투자자 보호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공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이번 제정안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단순히 민사소송 등 개별적 분쟁 해결에 맡기는 것을 넘어, 공적 구조를 통한 신속하고 제도화된 피해구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실질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운용ㆍ관리할 전문기관으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하고자 함(안 제4조).
다. 공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투자자의 금융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공사는 사장 1명, 부사장을 포함한 5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사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이사와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사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공사는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1조).
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사에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
차. 공사의 재원으로 과징금, 벌과금 외에 정부 차입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출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카. 공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타. 공사는 투자자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파.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4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4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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