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86]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권향엽 외 12명
헤드라인
"철강산업 지원 법안, 특정 기업 특혜 논란"
경고
경고: 법안은 철강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조세 감면 및 각종 부담금 감면을 포함하여 특정 기업에 대한 재정적 특혜를 제공하는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습니다.
요약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원문
제안이유
‘산업의 쌀’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인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철강산업 경쟁력은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되며, 공급 차질 시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위협이 초래될 수 있어 경제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임.
또한, 전통 산업을 넘어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 첨단 로봇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적용될 미래소재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 미래 산업용 소재 공급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현재 철강 내수기반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중국산 등 수입 철강재가 대거 유입되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전세계적 보호주의 확산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동시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탈탄소화 압박이 거세지고 있으나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응에 차질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철강산업을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도입, 탈탄소 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 청정수소, CCUS 등과 같은 필수 인프라 구축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내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중립 전환 압력,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철강산업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음.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고부가 철강재 개발,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여 철강산업 기반 유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철강산업의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의 진흥 및 탈탄소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의 진흥 및 탈탄소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철강산업의 진흥 및 탈탄소 전환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철강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철강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린스틸기술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린스틸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린스틸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철강사업자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철강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린스틸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린스틸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클러스터 내 사업에 대한 비용 보조,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감면,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토지의 매입 및 임대,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으며, 특화선도기업, 철강전문기업, 철강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선정하거나 확인하고, 해당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자.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철강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31조 및 제32조).
차. 정부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 협력을 촉진하거나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4조 및 제35조).
카. 정부는 원활한 전력 수급과 용수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37조).
타. 정부는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의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철강 원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세 등 제도 개선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38조).
파.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39조).
하. 정부는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거나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40조 및 제41조).
거.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철강산업의 신속한 진흥 및 탈탄소 전환을 위하여 철강산업 관련 사업이 철강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42조).
너. 철강사업자는 그린스틸기술 등 철강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45조).
더. 철강산업의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에 관한 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51조).
머.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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