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교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동법 시행규칙에서만 규정되고 있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및 산정에 대하여 심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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