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송재봉 외 10명
헤드라인
"지방대 기부 세액공제 확대, 형평성 논란"
경고
경고: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도, 수도권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세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지방대학에 기부 시, 기부금의 2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지방대학 지원을 장려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두고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기부금 또한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대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을 제외한 기부금액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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