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 따른 위원회의 당초 조사기간 만료일은 2024년 5월 26일까지였으나,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2025년 5월 26일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이 종료되었음.
그러나 피해자나 유족이 생존해 있는 사건과 당시 수사기록과 증언이 확보된 사건조차도 기한 부족ㆍ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2,000건이 넘는 접수사건이 ‘조사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조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상정을 앞두고 있는 사건 중 300건 넘게 심의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연장하되, 새로운 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3년 연장하고, 새로 출범할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사건과 조사기록을 승계하도록 하되 이 법의 시행일을 현재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 12월 1일로 명시하여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연장을 방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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