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송재봉 외 11명
헤드라인
"북한이탈주민 채용확대, 통일부 권한 논란"
경고
경고: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 명분 뒤에 통일부 장관의 조사 권한이 강화되어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공부문 채용 확대 및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우리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나,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공공부문의 탈북민 채용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탈북민 채용은 200명 안팎에 머물러 있고, 다수의 정부기관에서 탈북민을 전혀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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