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9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허성무 외 9명
헤드라인
에너지 교육 특별회계 지원 법안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에너지 교육 사업을 특별회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국민 인식 개선과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강화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개발, 공급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나, 에너지 교육 사업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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