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43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발의자
구자근 외 11명
헤드라인
"국민 안전을 위한 필독 안내드립니다."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입장권 부정판매를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하여 공연문화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면서,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그러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어려워지는 등 현행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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