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8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도읍 외 16명
헤드라인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 행정 비대칭 우려
경고
경고: 해양수산부의 권한 확대가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다른 부처의 기존 권한을 축소하여 행정적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해양수산부가 해양 관련 산업의 통합적 정책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는 크게 해양의 관리ㆍ감독, 수산업 육성ㆍ지원, 해운ㆍ항만ㆍ해사산업 육성ㆍ지원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선ㆍ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수산식품, 해양산업 외국인투자, 해양 관련 문화ㆍ레저ㆍ관광 등의 분야는 본질적으로 해양산업 가치사슬에 속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 소관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로 관장하고 있어 정책이 이원화되어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의 실질적 대응 및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추어 주요한 해양 관련 분야에 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도록 하여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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