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법 위반사항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법인이 아닌 법무법인 또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2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3항).
다. 국내대리인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국내대리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5항 신설).
라. 국내대리인의 업무인 이 법 위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안 제76조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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