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9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허성무 외 9명
헤드라인
에너지 교육 강화, 정부 지원 확정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정부가 에너지 교육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 등 에너지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사업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정책적 추진 근거가 부족함.
이에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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