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02]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어기구 외 10명
헤드라인
한돈산업 발전 위한 가격 안정 및 국제 협력 법안 제정
경고
경고: 한돈산업 지원 명분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사료작물 재배비용 지원을 통해 조세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한돈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가격 안정, 경영 지원, 탄소 중립,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하는 법안을 제정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탄소 중립 등 저탄소 구조로의 축산구조 전환 요구,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 변화하는 한돈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돼지 생산액은 2023년도 9조 1,127억원으로 농업 생산액의 1위를 차지(쌀 8조 572억원)하며, 주 단백질공급원인 돼지고기의 국민 1인당 소비량이 2013년 20.9kg(쌀 67.2kg)이 2023년 30.1kg(쌀 56.4kg)으로 44%나 증가(쌀 16.1% 감소)하는 등 이미 국민의 주요 주식이 되었고, 돼지고기는 가격 상승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의 통제를 가장 먼저 받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의 위기시에 이를 통제ㆍ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전무함.
현행 한돈 산업을 진흥ㆍ육성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축산법」도 환경ㆍ방역 등의 규제 위주의 법률로 변질되어 규모화ㆍ현대화된 오늘날 변화된 한돈 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돈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자 하여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약한 실정임.
더불어, CPTPP 협정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 문제, IT 등의 신기술 개발 등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 한돈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주식으로서 자리매김한 식량 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및 후계ㆍ청년 한돈인 육성, 국제협력의 촉진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식량안보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한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돈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한돈산업발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두며,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한돈의 품질 고급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효율적 생산 및 한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보급하여야 하며, 산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산업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생산비 절감, 가축질병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교육양성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돈농가 스스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한돈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보상하는 한돈 수입안정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하여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에게 생활 및 가축사육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속적인 한돈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축사 관련 시설 설치비,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긴급경영안정 자금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수급조절협의회를 두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과잉 또는 과소생산이 예측되어 한돈생산자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돈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균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시 한돈을 시장격리 및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조절을 위해 도축 또는 출하 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한돈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과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자.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에 따라 급격한 사료가격 인상 등에 대비하여 사료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며, 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돈고급화 추진 및 유통구조개선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한돈의 품질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해 도축장 현대화 및 도축ㆍ가공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공공급식 확대, 비선호부위 판매촉진 및 소비자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타.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는 한돈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개선 경영실천, 탄소중립 실천 등의 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자율적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대외홍보, 수출 전문인력양성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협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