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게임을 방해하는 교사를 수업 중 폭행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으로 교사의 금전적ㆍ정신적 부담도 심각한 상황임.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및 교사에 대한 소송 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지원 등 소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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