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줌으로써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
이와 관련, 보험가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 시설 보강, 방역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욱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가입자가 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지원을 하려는 경우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에 관하여 재해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재해보험 제도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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