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면권의 대상과 시행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사면법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관련된 사건의 공범 등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대통령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친인척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줄 위험성도 있어 특권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등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존재함. 이에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및 친족,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친인척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는데 사용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아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주요내용
대통령 본인, 대통령의 배우자 등 대통령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함(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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