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정애 외 10명
헤드라인
"표현의 자유 vs 허위정보 규제, 법안 논란"
경고
경고: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 규제 강화 명분 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감한 정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경우 그 신속성, 확장성과 익명성, 비대면성에 따라 해당 정보의 유통에 대한 반론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고, 군중심리에 따른 비이성적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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