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4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정재 외 10명
헤드라인
수질 개선법, 실시간 정보 제공 시작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경고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요약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수질을 실시간 측정하여 정보를 제공, 안전한 환경 조성.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상시’라는 기준이 모호하며, 특히 여름철 많은 인파가 몰리는 청계천의 경우 실시간 수질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없고 사람들이 신체의 일부를 오염된 하천에 담가 감염병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 이에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 측정 및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수역을 만들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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