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고동진 외 9명
헤드라인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금지, 과태료 논란"
경고
경고: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 금지 명분 뒤에 과태료 부과로 조세 기반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신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적인 자전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픽시자전거는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여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제7항 및 제160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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