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타재가급여에 대해 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기타재가급여를 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방문재활은 장기요양급여에서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신체적·인지적 기능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방문재활 치료는 장기요양급여로써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이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종류로 방문재활을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경우 방문재활의 관리책임자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 대상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추가함(안 제52조제4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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