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아동학대의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등의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 관련 시설의 장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미비한 점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거나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4제1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을 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다. 피해아동보호계획에 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2조의4제4호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정보를 관리할 때에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8조2제2항 후단 신설).
마.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 장애 관련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바.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두어 장애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통계 및 조사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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