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ㆍ소각 등의 명령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 대한 방제비용 지원, 민간단체 및 지역역주민의 자발적인 재선충병 예방활동에 대한 지원, 재선충병 발생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의 2020~2024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5만 7,344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었는데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급증하였고, 감염된 시ㆍ군ㆍ구는 2020년 124곳에서 2024년 153곳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5년간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소나무재선충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산림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제1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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